
주식 창의 빨간불을 볼 때의 짜릿함! 다들 아시죠? 하지만 수익을 실현하려고 하면 문득 ‘여기서 국내주식 수익 세금 떼면 남는 게 얼마지?’라는 걱정이 들곤 합니다. 저도 처음 대형주 수익을 냈을 때, 세금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건지 몰라 밤새 검색했던 기억이 나네요. 😊 오늘은 복잡한 법전 대신, 우리 같은 투자자들의 눈높이에서 국내주식 세금 체계를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.

1. 소액주주는 안심! 하지만 대주주라면? (국내주식 수익 세금) 📈
국내 상장주식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‘소액주주 비과세’입니다.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장내에서 주식을 팔아 얻은 수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아요. 하지만 종목당 보유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‘대주주’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.
| 구분 | 2025년 변경된 기준 |
|---|---|
| 보유 금액 기준 | 종목당 50억 원 이상 (기존 10억에서 대폭 상향) |
| 양도세율 | 과세표준 3억 이하 20%, 3억 초과 25% (지방세 별도) |
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‘매년 말’입니다. 즉, 12월 말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해당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, 이듬해 그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.

2. 배당금에 숨어있는 국내주식 수익 세금 (배당소득세 & 금융소득종합과세) 💰
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은 아주 달콤하지만, 국가에서도 자기 몫을 챙겨갑니다. 배당금을 받을 때 증권사에서 알아서 세금을 떼고 입금해주는데, 이를 ‘원천징수’라고 합니다.
- 일반 세율: 배당액의 15.4% (지방소득세 포함)
- 금융소득종합과세: 연간 배당 및 이자 소득 합계가 2,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
절세 꿀팁: ISA 계좌 활용 📝
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면, 배당소득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초과분도 9.9% 저율과세로 분리과세됩니다. 배당주 투자자라면 필수 아이템이죠!

3. 수익이 없어도 낸다? 증권거래세와 금투세 논란 📢
‘증권거래세’는 주식을 팔 때 매도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손실을 봐도 내야 한다는 점이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, 최근에는 세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.
수익 5,000만 원 이상 시 과세하는 금투세는 현재 ‘폐지’ 쪽으로 정부 방침이 기울어 있습니다. 하지만 국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니, 2025년 투자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최종 확정 뉴스를 체크해야 합니다.


